2026년 1월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채무 규모가 커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 **잔여 채무를 면책(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처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핵심 변경 내용)
구분기존변경
| 채무원금 기준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시행 시기 | 기존 운영 | 2026년 1월 30일부터 |
| 대상 | 취약채무자 일부 | 대상 대폭 확대 |
👉 가장 큰 변화는 채무원금 기준 상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상환이 가능한 경우
※ 단, 단순히 금액만 충족한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상환능력, 생활 여건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왜 이번 확대가 중요한가?
기존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특별면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 “갚을 능력은 없지만 제도도 못 쓰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이
- 현실적인 채무정리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외 추가 지원도 함께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취업 및 소득 보전 지원
- 의료·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심리상담 지원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생활 전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 전용 앱 바로가기
상담을 통해
본인이 특별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 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 → 5,000만 원 상향
✔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대폭 완화
✔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
채무로 인해 일상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제도 확대는 현실적인 희망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