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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탕감 가능

by mini farm 2026. 2. 4.

2026년 1월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채무 규모가 커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취약채무자-특별면책
취약채무자-특별면책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 **잔여 채무를 면책(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처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핵심 변경 내용)

구분기존변경

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시행 시기 기존 운영 2026년 1월 30일부터
대상 취약채무자 일부 대상 대폭 확대

👉 가장 큰 변화는 채무원금 기준 상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상환이 가능한 경우

※ 단, 단순히 금액만 충족한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상환능력, 생활 여건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왜 이번 확대가 중요한가?

기존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특별면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 “갚을 능력은 없지만 제도도 못 쓰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이
  • 현실적인 채무정리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외 추가 지원도 함께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취업 및 소득 보전 지원
  • 의료·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심리상담 지원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생활 전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특별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 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 → 5,000만 원 상향
✔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대폭 완화
✔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

채무로 인해 일상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제도 확대는 현실적인 희망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