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 개요
📅 접수 기간: 2025.1.1. ~ 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고용보험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4~7개월)
가입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5년 초과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신청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기존 가입자도 2024년 보험료부터 자동 적용
2. 지원금 산정 기준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금(20%)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보험료율 및 기준보수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 가능
📌 총 지원 규모: 약 5억 9,548만 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오프라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사업장 관할지점)
4.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발급)
✅ 추가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제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①, ②, ③ 서류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 지원 절차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②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 ③ 지원대상 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④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 ⑤ 고용보험료 환급 지급 (재단 → 소상공인)
📌 지원금 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입·납부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
6. 지원금 지급 시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에 환급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 환급 예시
고지 월 | 납부 마감일 | 환급 월 |
2월 | 3월 10일 | 4월 |
3월 | 4월 10일 | 5월 |
4월 | 5월 10일 | 6월 |
5월 | 6월 10일 | 7월 |
6월 | 7월 10일 | 8월 |
7. 유의 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기신청 업체는 중복 신청 불필요 (단, 사업주·사업자번호 변경 시 재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카드 + 의료급여증명서
8.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한눈에 요약!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 20% 환급
✔ 최대 5년간 지원 (기존 가입자도 2024년 납부 보험료부터 자동 적용)
✔ 온라인(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 가능
✔ 매월 10일까지 납부 후, 다음 달 환급 지급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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