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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운전면허 적성검사

by mini farm 2025. 2. 26.

1종 대형면허는 12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1종 대형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적성검사-1종 대형면허
적성검사-1종 대형면허

1. 검사주기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이 되면 5년마다 주기가 단축됩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교육도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경우 40, 50세에 적성검사를 받게 되며, 65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75세 이후부터는 3년마다 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2. 방문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사진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거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신청 절차

대기표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도착하면 먼저 대기표를 받으세요.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시력, 청력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신청서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수수료(17,000원)를 납부합니다.

 

5. 유의사항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과태료 3만원이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수수료: 신체검사료는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진행 시 7,000원이며, 접수 수수료는 별도(17,000원)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자 바로가기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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