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독립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복지로>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청년월세 한시지원 전화문의 : 복지로 1566-0313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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