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9구간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결정 값을 말합니다. 9구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속한 학생들에게 직접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자금 지원신청 일정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학자금 지원신청 절차
ㄴ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가구원(부모나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ㄴ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동의가 진행되며 동의가 없으면 학자금 지원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ㄴ학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국외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ㄴ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9구간별 월소득인정액과 지급 최대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모의계산을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
바로가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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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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