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주요 변경 사항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근로자 대상 세액공제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도 공제 가능 (최대 9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일반 20%, 도서·공연 35%, 한도 3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 확대: 납입 한도 증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공제 금액 상향 조정
의료비 공제 강화: 산후조리비·영유아·장애인 의료비 포함
일정 및 준비 사항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서류 제출: 회사별 마감일 확인 필수
추가 서류 준비: 기부금·월세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
절세 팁
소득공제 한도 확인해 공제 최대로 받기
증빙자료 꼼꼼히 챙기기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서 세금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