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런분은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야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내용
다향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여부 확인 및 지원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자조모임등 사회활동 지원
-건강유지.악화예방을 위한 교육및 프로그램 지원
-이동행동. 식사 및 청소관리등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가족,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업서나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사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온라인도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연결)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신청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